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걸리자 친동생 행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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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걸리자 친동생 행세 30대, 집행유예

인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하면서 거짓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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