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동절기를 맞아 5일 경기 용인시 건설현장을 찾아 한랭질환과 중독·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한랭질환과 중독·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동우 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건설현장은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인 △따뜻한 옷 △쉼터 △온수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만 잘 지켜도 한랭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현장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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