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서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폐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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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서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폐지법 통과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법안소위는 또 검사가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형사재판소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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