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박재동 화백,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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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박재동 화백,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 확정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 2차 가해를 한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자료가 SNS에 유포돼 이 사건은 이태경 작가가 박재동 화백의 성추행 사실을 증언한 뒤 시작됐다.

이번 소송을 이끈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가 가해자에 의해 도리어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적 절차 내 2차 가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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