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생 50대 여성, 한국서 폭행죄로 3번째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중국 출생 50대 여성, 한국서 폭행죄로 3번째 집유

중국 출신 50대 폭행 전과자가 또다시 폭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을 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출생 A(5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A씨에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면서도 "중국에서 건너온 지 오래되지 않았냐,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