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신 50대 폭행 전과자가 또다시 폭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을 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출생 A(5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A씨에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면서도 "중국에서 건너온 지 오래되지 않았냐,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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