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자치단체가 지하철역 앞 사유지를 공공 인도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기관 간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구는 '이 도로가 폭 20m 이상이어서 관리 주체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라는 입장이다.
보상 관련 사안은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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