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류신환 비상임위원의 임기가 5일 시작함에 따라 이날부터 류 위원이 방미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설치법 제6조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정한 순서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설명했다.
류 직무대행의 임기는 2028년 12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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