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1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동구청장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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