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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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2022년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5일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윤 청장과 재판에 넘겨졌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 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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