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는 소관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법안은 이르면 연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커졌다.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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