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계절관리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를 22.5㎍/㎥로 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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