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거쳐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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