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의 선거구는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소폭 조정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는 내년 7월 1일로 예정된 인천광역시 중구·동구·서구의 행정구역 개편이 반영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특정 선거구의 인구가 해당 지역의 선거구 평균 인구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내년 2월 19일까지 전북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