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잠든 여성들 53회 추행한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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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든 여성들 53회 추행한 남성, 징역형 집유

여성의 발에 성적 흥분을 느껴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에게 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의 발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페티시즘이 있는 사람으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발을 보고 욕정을 느껴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3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찜질방 안에서 잠든 여성 옆에 누워 몸을 담요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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