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냉면집 돌진' 80대 운전자…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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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냉면집 돌진' 80대 운전자…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지난 6월 서울의 한 유명 냉면 식당을 덮쳐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를 낸 8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민사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운전 중 한 식당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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