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난무' 동물병원…공정위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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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난무' 동물병원…공정위 제재 조치

사진=게티이미지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산 금정구 소재 A 동물병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A 동물병원의 표시·광고 행위가 위법이라고 봤다.

한편 일각에선 동물병원 광고에 대한 제약이 없어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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