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뿐이라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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