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김창석 시의원이 부산시 위탁·대행사무 지급 수수료의 기준 위반 및 정산 부실을 지적하며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합리적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은 4일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가 공공기관 등에 지급하는 위탁·대행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탁기관이 실제 집행한 금액과 상관없이 최초 교부받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수수료 최대금액을 집행하고 있어, 실제 사무에 비해 과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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