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담기면서 ‘3년 한시 일몰제’로 설계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배당 지급분부터는 과세 구간별로 2000만원까지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는 254곳으로 집계됐고,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 금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는 67곳으로 나타나 총 321개 기업이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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