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3년 한시’…업계 “배당 상향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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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3년 한시’…업계 “배당 상향 효과 제한적”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담기면서 ‘3년 한시 일몰제’로 설계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배당 지급분부터는 과세 구간별로 2000만원까지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는 254곳으로 집계됐고,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 금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는 67곳으로 나타나 총 321개 기업이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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