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2차가해 남성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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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2차가해 남성 2심도 징역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오씨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3년 8∼10월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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