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오씨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3년 8∼10월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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