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사법개혁이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대폭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주요 개혁안 모두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과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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