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회피 등 목적으로 근로자를 프리랜서 등으로 꾸미는 '가짜 3.3 계약'을 뿌리 뽑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약 두 달간 의심 사업장 100곳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게 하는 꼼수 계약을 지칭한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사업장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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