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이른바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처음 전국단위 기획감독을 시행한다.
노동부는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분석해 감독 대상을 정했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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