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 방산업체는 국내외 방산 전시회 참가를 위해 군으로부터 자주포, 전차, 장갑차 등 전시하고자 하는 장비를 대여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4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산업체의 수출 홍보 및 연구·개발 목적의 방산물자 보유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산업체도 장비 소유가 가능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보유하게 되면 장비 1대당 연간 약 1억 원의 대여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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