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소정보시설 고장·훼손 시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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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소정보시설 고장·훼손 시 바로 신고하세요!"

성남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성남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훼손됐거나 노후한 경우 시민이 손쉽게 신고하면 시가 신속히 확인해 정비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신고 플랫폼이다.

신고 대상은 노후·훼손, 낙하 위험, 시인성 부족, 표기 오류 등 보수·교체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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