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법적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서 발급되는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 체계가 없어,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비대면 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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