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가 이제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9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결과물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와 플랫폼 관리,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체계 구축 등 주요 내용을 포괄한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비대면진료가 단기적 시범사업을 넘어 상시 제도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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