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레미콘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이사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폐콘크리트가 모이는 기기 특성 상 내부에는 회전을 통해 재료를 옮기는 '스크류 컨베이어' 장치가 설치돼있던만큼 고착물 제거 작업을 위해서는 장비를 잠시 정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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