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이들 모두 감형됐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를 가지면서도 부탁받고 5000만원을 수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들 모두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배임수재 자체는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당시 입찰 심사위원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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