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협회 "CDMO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첫 독립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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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협회 "CDMO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첫 독립 법률"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CDMO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 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 자문 등 수출 규제 지원을 추진한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우리 바이오 CDMO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번 성과는 산업계 전체의 의견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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