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재진환자 중심…마약류 등은 처방 제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한 후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했다.
또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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