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범부처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원헬스(One Health)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던 원헬스 거버넌스가 법적 기반을 갖춘 상시적·조직적 협업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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