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갑)은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 처방전의 활용률이 낮아지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개정안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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