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일방적인 전액 책임 부과 관행에 제동을 걸고, 실제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비율을 산정해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더욱이, ㄱ씨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단은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공단 부담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결정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권익위의 의견 표명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무조건적으로 여행사에게 전가되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공공기관의 구상금 청구 과정에 있어 객관적인 과실 비율 산정이라는 합리적인 절차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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