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합의…예외 허용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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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합의…예외 허용량도↓

정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1t당)는 2021년 7만56원, 2022년 8만7천608원, 2023년 9만7천963원, 현재 11만6천855원 등 꾸준히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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