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외식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한편,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다수 소비자들이 즐기거나, 용량꼼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의 중량, 가격, 원재료 등을 브랜드별로 비교하여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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