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 책임 비율 산정 후 합리적으로 구상금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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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 책임 비율 산정 후 합리적으로 구상금 청구해야

ㄴ씨의 사고가 패키지여행 중 발생했으므로 여행사의 책임이라는 이유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한 ㄱ씨는 여행 일정 중 여행객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ㄱ씨는 여행계약 전 ㄴ씨에게 여행 일정표와 설명서를 통해 방문할 여행지에 대하여 미리 안내했으며, ㄱ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설령 ㄱ씨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이 인정되어도 실제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이 청구되어야 하나 공단은 이를 산정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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