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도입 후 지정·보전기준 변경 없이 운영되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전주기에 걸쳐 개선된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보건의료 필수성이 높은 약제를 대상으로 퇴장방지의약품 우선 지정도 추진한다.
현행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이 저조하고, 수급불안정 약제 관련 처방·조제 지원체계도 미진했던 점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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