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마련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유통 차단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수집 및 범부처 협력 등이다.
아울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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