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제품안전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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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산업통상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마련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유통 차단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수집 및 범부처 협력 등이다.

아울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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