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 갑)은 1일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 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52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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