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광고서 ‘최대·최고 할인’ 표현 사라진다...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약국 광고서 ‘최대·최고 할인’ 표현 사라진다...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약국 광고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최대’, ‘최고’, ‘할인’ 등 절대적이거나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문구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약국 광고를 통한 과도한 소비 유인과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해 유통·판매 질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약국 광고의 과장·오인 가능성을 줄이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