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금의 풍경이 그렇다.
대한약사회와 정부가 내세운 근거는 '리베이트 가능성'과 '플랫폼 종속 우려'다.
혁신은 본질적으로 기존 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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