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으로 규정하며 법안을 밀어붙이자 닥터나우는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 스타트업 업계는 “이미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의 의약품 도매업 활동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지도 기반 노출 구조여서 특정 약국을 우대할 수 없다”며 반박했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업 진출은 약사의 플랫폼 종속과 리베이트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당 측 우려가 입법화로 이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