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총 2천400만 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총 1천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지자체장들도 각각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선고 후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간 사법으로 끌고 온 데 유감이며 무죄가 아쉽지만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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