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지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만취 운전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3일 음주운전 혐의로 1천4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지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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