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범행 당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왜 못살게 구느냐”며 욕설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당시 법원은 A씨의 재범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 지자체로 제한할 것’, ‘만약 주거지를 떠나 여행을 간다면 보호관찰관에 기간과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허가를 받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조사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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