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구치소 들어가자 두 아들 버리고 사라진 30대 친모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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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구치소 들어가자 두 아들 버리고 사라진 30대 친모에 징역형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자 세 살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급 지적장애인인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생각,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잠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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