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어머니의 재심 비용 마련을 호소했다.
정 씨는 전날 올린 게시글에서도 “현재 준비는 다 돼 있고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들께 변호사 비를 전액 지불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나라의 상황은 무조건 제3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힘에서 도와줘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너무 화가 난다.어머니가 무죄면 박 전 대통령도 무죄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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