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SKT 배상 논란에 '독립 판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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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SKT 배상 논란에 '독립 판단' 강조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SK텔레콤(SKT) 해킹 피해자 배상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분쟁조정위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위원회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송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SKT 조정안에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개인 단위 피해 보상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개인정보위 방침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SKT에 대해 개인정보 해킹 피해자 약 4000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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