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만 때리는' 개인정보보호…송경희 개보위원장 "공공도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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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만 때리는' 개인정보보호…송경희 개보위원장 "공공도 의무 강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민간에 치우친 개인정보 유출 책임 구조에 대해 “공공 부문의 반복적 정보 유출은 과징금 제도만으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관도 ISMS-P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단계적 추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현행 개보위 소관의 ISMS-P(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제도 실효성 확보, 제품·솔루션 개발 시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설계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연이은 정보 유출 사고 대응 및 AI 시대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위상이 어느 때보다 커졌음에도, 관련 예산과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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